1. 법률 구성 형식으로 볼 때 경제법은 일련의 단일행 경제법 규범의 총칭으로 종합적인 특징을 지닌 법률이다.
2. 법률적 내용으로 볼 때 경제법은 사회경제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경제기초관계와 더욱 직접적이며, 경제적 특징을 지닌 법이다.
3. 조정 대상의 특수성으로 볼 때 경제법은 과학기술과 자연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익한 특징을 지닌 법이다.
4. 경제법의 기능과 작용으로 볼 때 경제법에는 제약과 촉진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기능이 있다.
5. 시행 방면에서 경제법의 시행은 국가경제행정부와 사법부가 책임지고 경제사법과 경제입법의 결합, 실체법과 절차법의 결합, 상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른다.
경제법에 대한 나의 이해는 좁고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경제법은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어떤 법률도 가리킨다. 좁은 경제법, 조정의 대상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이다. 경제법은 세 가지 기본 의미를 포함한다. 경제법은 법학 범주에 속하고 국내법 체계에 속하지만 국내법 체계의 다른 법률 부문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