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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행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형사입니까?
마약은 행정성이지 형사성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마약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가 스스로 마약을 하기로 결정한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양형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마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일정한 행정처벌이 있을 것이다.

마약 중독자는 며칠 동안 마약 중독 센터로 보내져 가족들에게 알렸다.

1.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소에 보내져 강제 마약을 끊는 경우, 강제 금독 결정서를 피정인에게 보낸 후 24 시간 이내에 가족과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2. 강제 격리 해독을 조기에 해제하고 금독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은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제 격리 해독을 조기에 해제하거나 강제 격리 해독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비준 기관은 강제 격리 해독을 조기에 해제하거나 강제 격리 해독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서를 발행해 피의자에게 전달하고, 피의자의 가족, 소재지, 호적 소재지 또는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8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아편 200g 미만, 헤로인 또는 메틸 암페타민 불만10g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 불법 보유

(2)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한다.

(3) 마약을 복용하고 주사하는 것;

(4) 의무요원을 협박하거나 속여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