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4 조: 민사법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따라 일제히 설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5 조: 민사법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6 조: 민법 행위는 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효력이 발생한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