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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이사와 회장의 차이.
전무 이사와 의장은 모두 본 회사의 이사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회장이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 있지만, 회사 규모가 작고 주주 수가 적으면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직권은 헌장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의 중대 계획과 중요 제도를 결정하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