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판결서는 사법기관이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이다.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 집행이 의무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집행은 의무적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법원 집행 판결은 인민법원이 집행 절차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사법 관행에서 집행 판결은 집행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57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됩니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