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등록 상표 상품 침해 판매를 구성하는 다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2) 반드시 손해사실이 있어야 한다. 즉, 행위자가 위조상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미 상표소유자의 손해결과를 초래했다.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권리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등록상표를 향유하는 기관에 영업권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재산 손실과 영업권 손해는 모두 손해의 사실이다.
3)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데, 행위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가짜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4) 위법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위법행위의 판매행위와 상표소유자가 초래한 손해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