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 재난 구호 물자 예비 관리 조치"
제 2 조 중앙구호물자는 중앙재정준비, 민정부조달, 비축, 관리된 것으로, 응급구조와 이재민 재배치, 생활 안배를 전문으로 하는 각종 물자를 가리킨다.
중앙구호물자의 종류, 수량, 자금은 민정부 상재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 재해 구제 비축 물자는 규격과 표시를 통일해야 한다. 중앙 재해 구제 물자와 관련된 기술 기준은 민사부가 제정한다.
제 3 조 중앙구호물자는 고정 보관, 특별관리, 무상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되며, 이재민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중앙 재해 구제 물자는 지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 생산건설병단 포함)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재해 구제 요구에 따라 상재정부가 비축한다. 중앙 재해 구제 물자 비축을 담당하는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승저장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