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은 우리나라가 노인의 기본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한 법이다. 이 법률에서 노인들은 60 세 이상의 시민으로 정의되었다. 이 연령 제한은 중국의 인구 구조와 실제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국 법률체계의 다른 관련 법률 규정과도 일치한다. 노인권보장법에 따르면 노인이 누리는 기본권익에는 사회보장, 의료위생, 주거환경, 문화오락, 인신안전, 재산권익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동시에 법률은 정부와 사회기관이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것을 강조한다.
만약 노인이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노인이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가족이나 간호원에게 보살핌과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 기관들은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연금, 주간 간호, 재활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들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만 60 세 이상, 다른 시민과 동등한 기본 권익을 누리는 시민을 가리킨다. 정부와 사회기관은 의무와 의무를 무턱대고 이행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며, 노인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만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