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독립법인의 회사가 회사에 대한 이체 총액이 1 만 원을 넘었는데, 이 돈의 성질은 대출이 아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독립법인의 회사가 회사에 대한 이체 총액이 1 만 원을 넘었는데, 이 돈의 성질은 대출이 아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독립법인 회사간 양도 1 만 이상 서면 계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주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법' 제 10 조: 가치가 100 만원 이상인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조항은 654.38+000 만원 이상의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비대출류 회사의 회사 양도에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규범 제 15 호" 는 기업의 반복적인 경영 활동으로 형성된 자산과 부채가 각각 654.38+0 만원을 넘는 금액은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가 공전공을' 반복적인 경영활동' 으로 명시 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대규모 공전공은 기업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변동으로 회계에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654.38+0 만원 이상의 공전공양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관련 사법 해석 및 부서 규범도 654.38+0 만원 이상의 모든 자금 거래는 자금 위험을 방지하고 차용인의 책임을 과장하기 위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전공을 포함한 모든 대형 자금 거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요약하자면 독립법인 간 654.38+0 만원 이상의 대공공공공공에게는 돈의 성질이 대출이 아니지만, 서면 계약 형식으로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합의하여 법적 위험을 줄이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을 제안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립법인, 독립법인, 독립법인, 독립법인, 독립법인, 독립법인, 독립법인, 독립법인) 물론 양측은 분할 또는 654.38+0 만 미만의 분할로 대액 이체를 완료할 수도 있지만 관련 법규 요구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