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보 제품 오염 통제 관리 방법/정보 산업부 명령 제 39 호)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전자정보제품을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타 공해를 통제하고 줄이는 데 이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수출품의 생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 내용:
전자 정보 제품은 설계,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전자 정보 제품의 독성 유해 물질 또는 요소 통제에 대한 국가 또는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두 단계로 구현됩니다.
1 단계:
시장에 출시되는 전자 정보 제품은 환경 친화적인 수명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독성 유해 물질이나 원소의 이름, 함량, 부위 및 재활용 가능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 정보 제품의 포장에 포장재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 표준 SJ/T 1 1363-2006, SJ/T 1 1364-2006 에 따르면
2 단계:
중점 관리 카탈로그 (개발 중) 에 들어가는 제품은 제품의 유독성 유해 물질이 대체되었거나 함유량이 한정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필수 제품 인증 (CCC 인증) 을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