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9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5 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규정에 따라 입원 기록, 의사의 지시, 검사 보고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등의 병력 자료를 작성하여 잘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전액에 규정된 병력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126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의료 기록을 누설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