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노동부 1996 년 8 월 발간된'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범 방법' 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되고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본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며, 비상시에는 본 부서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 비록 본 단위 책임자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2) 본 단위 책임자의 안배나 동의를 거쳐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종사한다.
(3) 생산, 작업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4) 생산 근무 시간 및 지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한 사고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 질병으로 첫 번째 구조 치료 후 사망하거나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6) 국가, 사회, 공익을 지키기 위해 긴급, 구호, 구조 등의 활동에 종사한다.
(7) 공무로 불구가 된 퇴역 병사들이 기업업무로 전입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8) 공무 외출 중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부상, 실종, 돌발 질병으로 사망해 첫 구조치료 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9) 정해진 시간과 출퇴근 시 반드시 노선을 거쳐 본인 책임이나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하지만 회사 식당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추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상 활공은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경고 표시가 있습니까? 이것이 책임이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