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이의의 실질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반대 이유의 성립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의 제기를 집행하는 증거는 사건 외부인과 집행인 또는 관련 당사자가 질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 집행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는 증거와 질증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합의이며, 원장의 비준을 보고한다. 이의 집행은 소송 절차를 통해 재판할 필요가 없고, 이의 집행을 처리할 권한을 집행 기관에 부여한다. 이의 심사와 처리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 절차의 중요한 문제이며, 3 명 이상의 집행인이 논의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 이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유가 성립되었다고 생각되면 원장님의 비준을 요청하여 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고 직접 이의를 기각하더라도 행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고, 판결이 철회되거나 정정이 무효가 되고, 판결이 기각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