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0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형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1 조.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확장 데이터:
형법 제 7 조는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 법에 규정된 최소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이 법은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될 수 있다.
제 9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