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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법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첫째, 햇빛은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원인: 경제법관계의 대상은 경제법 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경제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제법관계의 대상은 물물, 경제행위, 무형부를 포함한다.

1, 물건

사물은 사람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고,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물질적 형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물건에는 자연물과 인간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보편적 등가물로 고정된 화폐와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경제법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법 주체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것만이 경제법관계 대상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물은 생산자료와 생활자료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통과 유통을 제한하다. 표본과 종 동산과 부동산 등.

특히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의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햇빛과 물이라는 두 가지 자연물, 햇빛은 매매할 수 없고, 특정 물질 형태도 없기 때문에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천연수는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경제 행동

경제행위란 경제법 주체가 일정한 경제목표를 달성하고 그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경제관리행위, 업무완성행위, 노무제공행위 등이 포함된다.

무형의 부

무형의 부는 지적 성과, 도덕 제품, 경제 정보 등 정신적 재산이나 영적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의 견해는 전통적인 법률 이론이다. 사실 햇빛은 인접한 관계에서도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후층의 채광권에 관한 분쟁이다. 그러나 일조와 채광권은 두 가지 개념이므로 이치를 이해하면 된다. 시험에 대처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어떤 기준에 복종하는 답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