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9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주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대표의 생성 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97 조 성, 직할시,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대표의 생성 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