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원칙. 배상액의 기준은 침해자에게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해자는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능가하고 처벌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보상 원칙.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배상액을 보충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상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침해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3. 편안함의 원칙. 이 원칙은 국가 배상이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완전히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자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국가배상은 상징적일 수 있고, 배상액은 실제 입은 손실로만 제한될 수 있다. 최대한 보상해야 하지만 전부 보상할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 국가배상법은 배상 기준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손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재정상황도 고려하며, 결국 위로원칙을 국가배상 기준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