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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들은 몇 년 동안 군적을 보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률 분석

부대에서 군적을 유보하도록 선고를 받은 군인은 일반적으로 과실범죄나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인민 해방군 총정치부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군적을 제명해야 한다.

(1) 유죄 판결을 받은 반혁명 범죄자는 모두 군적을 제명한다.

(2)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일반적으로 제대해야 한다.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군적을 제명하지 않는다.

(3)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반혁명분자와 기타 나쁜 분자에 대해 혁명군인의 기본 조건을 확실히 상실한 경우 필요하다면 군적을 해고할 수도 있다. 군적을 제명해야 하는 상술한 인원은 사병이 군급 단위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영급 이하 간부는 반드시 대군구 또는 1 급 군종 단위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단급 이상 간부는 반드시 중앙군사위 비준을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0 조 * * * 군 보위부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한다. 범인이 감옥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감옥에서 수사한다. 군사보위부와 교도소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