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은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란 사실 원인과 법적 원인을 포함한다. 사실, 예를 들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불가항력, 즉 지진, 홍수 등을 만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적 이유로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거나 판사가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 항소법원 판사는 합의정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 내의 다른 적절한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도록 지정하였다.
(2)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어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