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강제조치의 철회와 변경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의 원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비준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수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률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권리를 부여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변호사도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찰원은 심문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에게 의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국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 초빙을 요구하고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사건이나 사건의 성질이 국가 비밀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찰원은 비밀을 이유로 범죄 용의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비준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