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1 조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
제 6 조 시민은 정규 거주지에서 상주인구로 등록해야 하며, 한 시민은 한 곳에서만 상주인구로 등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 7 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인, 이웃은 아기가 거주하는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호적등록기관에 출생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