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의사 결정 기술 자체는 다소 복잡하며 개인 정보 처리자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의사 결정 알고리즘은' 블랙박스' 와 같으며 정보 주체는 의사 결정 과정을 알 수 없으며 직접 판단하고 감독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 의사 결정을 사용하는 개인 정보 처리자에게 필요한 제한을 줄 필요가 있다.
이 문서의 첫 번째 단락은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처리 결과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한편,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은 개인 정보 처리기가 거래가격 등 거래 조건에서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며,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데이터 살인' 행위를 가리킨다.
한편, 이 조의 두 번째 단락은 개인 정보 처리기가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 18 조 제 1 항과 비슷하다.
또한 이 조의 세 번째 단락은 개인이 개인 정보 처리기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자동 결정을 통해 자기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구제책을 개인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대출 시나리오에서 개인 대출 금액이 데이터 모델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개인은 개인 정보 프로세서에 설명을 요청하고 데이터 모델로만 자동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이 청구에 따라 개인 정보 프로세서는 개인 대출 금액을 수동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