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조는 "철도 보호로 연합방위계약, 철도역장은 철도부문을 위주로 하고, 지방은 보조한다. 철도 노선은 지방 위주, 철도 부문을 보조하며, 전문로 보호대와 군중의 결합을 견지하고, 지방과 철도 부문을 결합하고, 군지연합방위를 결합하여 철도 안전을 힘껏 잡는다. " 2. 제 6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지방은 현급 행정 구역 단위로 철도선 세그먼트를 나누고 현급 인민정부 (이하 지방청부 단위) 가 철도선, 터널, 교량, 철도설비 시설의 검사와 경비를 청부한다." 3. 제 6 조 제 3 항은 "귀양철도지국 (이하 철도청부인) 이 기차역, 화물장 치안연합방위를 청부, 정상적인 치안질서를 유지한다" 고 수정하였다. 넷. 제 8 조는 "지방청부기관은 반드시 청부 책임서 규정에 따라 충분한 호로인원을 선발하고 배치해 호로방위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호로원은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호로업무를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신체가 건강한 18 세에서 40 세 사이의 남성 민병이나 제대군인을 사랑해야 한다. " 5. 제 9 조 제 2 항 (1) 항은 "기차역, 화물장 치안연합방위를 담당하고 지정된 지역을 순찰한다" 고 개정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구이저우 () 성 철도 보호로 () 연합방위청부 관리방법 ()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