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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회의는 중국에서 무엇에 해당합니까?
입법회는 홍콩 특구의 입법기관으로 중국 대륙 각 성의 인민대표대회와 맞먹는다.

홍콩 특별 행정구 입법회는 외국에 체류권이 없는 홍콩 특별 행정구 영주민 중 중국 시민으로 구성된다. (중국인이 아닌 홍콩 특별구 영주민과 외국에 체류권이 있는 홍콩 특별구 영주민도 홍콩 특별 행정구 입법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입법회 전체 의원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기본법은 또한 홍콩 특별 행정구가 자체 입법의 자주권을 누리는 것을 상술한다. 기본법 제 17 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본 후 홍콩 특별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어떤 법률도 기본법 관련 중앙관리 업무와 중앙과 홍콩 특별구 관계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은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반송된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만, 법률의 실효는 소급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