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제품 라벨을 표시해야 하며, 그 제품이나 그 제품 포장에 있는 라벨이 진실임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 품질 검사 인증서
중국어로 표시된 제품명,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3. 제품의 특성과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 등급, 주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외부 포장에 명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기한에 사용되는 제품은 생산일, 안전사용기간 또는 만기일을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5. 잘못 사용하면 쉽게 손상되거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알몸 식품 및 기타 제품 특성에 따라 라벨을 붙이기가 어려운 알몸 제품은 제품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