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29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식품 생산자는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유통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식음료 서비스 허가를 받은 식음료 서비스 제공자는 식음료 서비스 장소에서 가공 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생산 유통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식용 농산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식품 유통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