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438+2008 년, 4 사단이 먼저 주민의료 클리닉 조정 정책 시범을 펼쳤다. 참보주민은 매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최소 지불 기준은 10 원 (즉, 정책 범위 내 비용은 먼저 10 원) 으로, 한 번에 최대 80 위안을 환급한다. 외래 진료 조정 기금 연내 최대 지급 한도는 300 위안이다.
보험 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규정 준수 외래 (응급 포함) 의료비, 1 급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향진보건원, 집단병원, 연클리닉 포함) 의료기관 조정기금으로 80% 를 지급한다. 2 차 의료기관 조정 기금은 70% 를 지불합니다. 3 차 의료기관 기금 지불 비율은 60% 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두 가지 질병"
주민' 양병' 이란 주민들이 당뇨병과 고혈압의 인정 기준에 맞지 않지만 치료를 위해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2 급 이하 지정 의료기관' 양병' 환자의 혈압, 혈당 약품 비용은 주민의료보험조정기금이 지급하며 최저문턱이 없다. 조정 기금 지불 비율은 60% (을류 약품 개인 지불 비율은 10%), 고혈압 연간 지불 한도는 300 원, 당뇨병 연간 지불 한도는 400 원이다.
셋째, 외래 환자 만성병
외래 특별 만성병 직공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표준 범위 내 의료비 환급률은 75% (병원 등급에 관계없이) 로 문턱이 없다. 클래스 b 는 먼저 10% 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질병에 대한 연간 환급 한도는 1 000 위안입니다. 동시에 환자는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참보주민으로, 조정기금 연내 최대 지급한도는 20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