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증서는 대출 관계를 증명하고 차용증서는 채무 관계를 증명한다. 첫째로, 대출은 분명히 부채이지만, 채무는 반드시 대출이 아니다.
2. 채무가 형성된 원인은 구체적인 대출 사실이며 쌍방의 대출 관계로 인한 것이다. 빚의 형성 원인은 매우 많은데, 매매로 인한 채무, 노무로 인한 채무, 기업 청부로 인한 채무, 손해로 인한 채무 등 다양한 사실을 근거로 할 수 있다.
3. 차용인 소지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서 자체는 당사자 간의 차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서 소지자는 판사에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면 된다. 체납 소지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반드시 판사에게 체납 형성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한다면 차용증서 소지자는 반드시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67 조.
대출 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668 조
차용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자연인 사이에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대출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유형, 통화, 용도,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 방법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