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익소송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은 사법권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민사와 행정소송제도를 보완하며 공익소송제도의 진일보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다. 검찰은 다른 소송 당사자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아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하다. 법정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 검증난을 해결할 수 있다. 공익소송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여 행정질서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전문적인 법률 감독 팀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소송을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사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4 중 전회가 행정권력 제한과 감독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권력운영제한과 감독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감독의 합력과 실효를 강화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제도의 특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치 방향을 고수하여 당과 국가의 사회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의를 반영하였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55 조,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환경 오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사회 공익 훼손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