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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법적 근거 조항.
법률 해석: 취보후심이 곧 만료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에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기관은 보석후심을 해지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