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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뜻하는 함축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제 66 조 1 항에 따르면 언외의 뜻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행동하고 부인하지 않고 동의로 간주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암시에는 행위 및 누락이 포함됩니다.

1. 불행위의 함축적 의미는 침묵이다. 당사자가 구두나 서면 형식이 아닌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제안자가 제안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됩니다." 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암시적 효과:

2. 행위의 암시는 의식의 적극적인 표현이며,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받아들이는 의미는 명확하며, 그 행위에 따라 그 의미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누락의 의미는 다르다. 법률 규정이나 양측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의미 표시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 표시로 볼 수 없다.

법이 함축되지 않는 긍정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통칙" 제 66 조 1 항

(2) "계약법" 제 17 1 조: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구매자의 침묵이 구매로 간주된다.

(3) 보증법 해석 제 54 조 제 2 항: * * 및 * * * 특정 * * *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담보 * * 를 알고 있는 것은 동의로 간주됩니다.

상속법 제 25 조 1 항: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유산 처분 전에 포기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률의 누락은 함축적인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 계약법 제 47 조 제 2 항: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은 제 3 인의 독촉 후 침묵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계약법' 제 48 조 제 2 항: 대리할 권리가 없는 피대리인은 제 3 인의 독촉 후 침묵하며 거절로 간주된다.

상속법' 제 25 조 제 2 항: 유증자는 유산을 알고 2 개월 이내에 유산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