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75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 건설, 무덤 건설 또는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토양을 채취하고, 재배 조건을 파괴하거나, 토지 개발로 인해 토지 사막화, 염화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 농업농촌 주관부 등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