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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어떤 법에 속합니까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일부 민법전은 관습법을 규범의 보완 방식으로 사용하며, 또한 당사자 간의 사법자치를 규정하여 각종 법규의 부족을 메운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의 입법 과정:

1..1954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력은 민법전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반우투쟁의 확대로 입법 활동이 중단되었다.

2. 1962, 민법전 초안이 다시 일정에 올랐고 1964 년 초안을 완성했다. 나중에' 문혁' 때문에 멈췄다.

3. 1979 1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조직은 민법전 초안 작성, 1982 년 민법전 제 4 고 형성. 초안은 아직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행 민법통칙은 모두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4.2002 년 6 월 5 일부터 2 월까지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민법 초안을 심의했다. 이후 물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민법 초안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가 있어 민법 초안은 결국 보류됐다.

5.2020 년 5 월 22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NPC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왕천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초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