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의 입법 과정:
1..1954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력은 민법전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반우투쟁의 확대로 입법 활동이 중단되었다.
2. 1962, 민법전 초안이 다시 일정에 올랐고 1964 년 초안을 완성했다. 나중에' 문혁' 때문에 멈췄다.
3. 1979 1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조직은 민법전 초안 작성, 1982 년 민법전 제 4 고 형성. 초안은 아직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행 민법통칙은 모두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4.2002 년 6 월 5 일부터 2 월까지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민법 초안을 심의했다. 이후 물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민법 초안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가 있어 민법 초안은 결국 보류됐다.
5.2020 년 5 월 22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NPC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왕천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초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