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76 조 인수가 완료된 후 인수인과 인수회사가 합병해 해체된 회사의 원래 주식은 인수자가 법에 따라 교체한다. 인수가 완료되면 인수인은 15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인수 상황을 보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7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본법에 따라 상장회사 인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상장회사가 분립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29 조 채권자는 분립, 합병 또는 거주지 변경으로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중단하거나 표지물을 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