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관계는 부동산의 두 개 이상의 인접한 소유자, 점유자,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이며, 그들은 부동산의 소유,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할 때 편의를 주거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실생활에는 이웃용지와 교통관계, 이웃용수와 배수관계, 이웃위기예방관계, 이웃환기채광관계 등 다양한 종류의 이웃이 많다. 민법통칙' 은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이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채광의 인접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방면이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중단하고 장애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위의 인접한 법적 관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건설국의 승인 없이 7 층을 덮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층번호를 붙이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정부에 상황을 반영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때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은 도시 건설 감찰 기관의 행정 누락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