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조정위원회 조직조례' 제 9 조는 민사분쟁 가정을 처리하며 양측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분쟁 문제에 대해 변론하고 분쟁 사실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쟁을 처리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군중을 초청하여 참가할 수 있다. 초청된 기관과 개인은 분쟁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지역간 민사가정 분쟁은 쌍방의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의 기층인민정부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민사 가정 분쟁을 처리하려면 먼저 중재를 해야 한다. 중재에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양해와 양보를 촉구하고,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와 사법보조자가 서명하고, 기층인민정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층인민정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