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1, 65438 년 2 월 반포된' 중국 가족계획 조례' 제 27 조는 외동 자녀가 의외의 상해나 사망을 당하고, 그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지 않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필요한 도움' 이 어떤 표준인지, 어떻게 실시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007 년 인구계획생위와 재정부가 연합하여 그해부터 전국에서 외동 자녀 장애인 사망 가정 지원 제도 시범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외동 자녀가 사망한 후 아이를 낳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입양하지 않은 부부는 정부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8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후 각지에서 서로 다른 구조 시행 기준이 제정되었다. 2008 년부터 닝보는 이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1 인당 월 보조금 150 원을 규정했다. 만 60 세가 된 후, 도시 근로자 사회연금보험을 받는 사람은 매달 150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대상 구조기준은 1 인당 월 360 원으로 인상된다. 베이징에서, 이 보조금은 2008 년부터 발행되어 1 인당 월 200 위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또한 베이징의 각 구 현 상황에 따르면 외동 자녀가 사망한 후 여성은 만 55 세, 남자는 만 60 세로 5000 원에서 1 만원까지 일회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