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
첫째,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현대화를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은 농민 계약 운영을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자, 운영자 또는 농업 생산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 의해 조직되고 민주적 관리를 시행하는 상호 원조 경제 조직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 조는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했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