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38 조는 (1) 청신호가 밝을 때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직행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길목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가 자동차 신호등의 표지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이미 통행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백만 자동차 구매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