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4 조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다음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제 195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경우, 소송 시효는 중단과 관련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재계산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청한 것이다. (2) 채무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한다.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다.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와 동등한 효력을 신청하는 기타 상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