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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 기능의 다양 화에 대한 나의 견해
법률 분석: 주요 의견: (1) 소유자 방문 제도를 시행하고 책임 분담이 명확하다. 대중의 합법적 권익 보호, 민원 채널 원활화, 민원 질서 유지, 사회 안정 보장을 지향하며, 시, 현 사법국은 영토 관리, 등급 책임,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고수하고, 집중, 공개, 정기 민원 소유자 접대일 제도를 수립한다.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하고, 책임 추궁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여, 시스템 전반의 접대 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게 하여, 시스템 전체가 여러 해 동안 성방하지 않았다. (2) "148" 법률 서비스 핫라인의 컨설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률 관련 전화 방문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3) 인민 중재 권유 역할을 발휘하여 민원 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다. (4) 법률 원조 역할을 발휘하여 민원 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헌법, 법률 및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소송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공개를 실시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사법책임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권권 통일의 재판권 운영 메커니즘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