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은 생산경영활동에서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생산경영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고 예방과 통제 조치를 취하는 관련 활동을 말한다. 안전 생산은 장기적인 기본 국책으로 근로자의 안전, 건강,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 보증이다. 이른바' 안전생산' 이란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종업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생산경영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고 예방과 통제 조치를 취하는 관련 활동을 말한다. 안전생산은 생산과정이 규정된 물질조건과 작업질서 하에서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위험, 유해요소, 인신상해, 재산손실 등 생산사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통제하여 인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설비시설 손상을 방지하고 환경파괴를 방지하며 생산경영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6 조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