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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한국법에 따르면 비자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신청자는 반드시 친히 사영관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국법에 따르면 각 신청자는 사영관에 직접 가서 비자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비자 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대리서비스나 중개기관도 신청자를 대신해 사영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한국사영관은 비자 신청을 심사해 신청인이 비자 신청의 요구 사항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그 기관이 발견되면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거절당할 위험과 기타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은 신청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사영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하고 규정과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비자 발급에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국 비자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신체 상태가 사영관에 갈 수 없고, 사정상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대사관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대사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국법에 따르면 한국 비자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신청자는 직접 사영관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과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대리 서비스나 중개 기관도 신청자를 대신하여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9 조 중국 시민이 출국 입국할 경우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나라나 지역에 가고 싶은 중국 시민도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