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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는 협력 협정에만 서명했고 계약은 없었다.
법률 분석:

인터넷 앵커와 협력사는 연예인 독점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사의 포장 추천을 통해 제 3 자 생방송 플랫폼에 자신을 등록하고 인터넷 생방송 활동에 종사하며 협력협정에 따라 생방송 수입을 벌어들인다. 협력사가 인터넷 앵커에 대해 인신예소속의 노동관리 행위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앵커가 종사하는 생방송 활동은 협력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고 협력협정에 따라 얻은 생방송 수입은 노동법의 의미에서 경제적 예속관계를 가진 노동보수는 아니다. 따라서 양자는 노사 관계의 법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터넷 앵커는 노사 관계에 따라 제기된 각종 소송 요청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