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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이웃 권리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
인접관계를 침해하는 것이 반드시 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의 인접권을 손상시켜 권리자의 손실을 초래하면 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웃은 두 개의 인접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법적 관계이다. 인접은 인접권을 낳고, 부동산 소유자는 인접권을 행사하고,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인접 소유주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인접관계 처리 규정을 위반하면 반드시 인접권을 침해하고 인접부동산권자의 인접권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인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규정은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0 조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1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수리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6 조 부동산 권리자는 물, 배수, 통행, 배관 설치 등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