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식품에 대해 강제검사제도를 실시하여 국제시장에 진출한 모든 식품은 검사가 필요하다. 수출식품검사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이 허가한 검사검역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수입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수출식품의 검사에는 일반적으로 외관 검사, 화학 성분 검사, 미생물 검사 및 가공 품질 검사가 포함됩니다. 수출 식품 검사의 목적은 주로 수출 식품의 안전 위생을 보장하고,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허가한 검사 검역 기관 외에 목적지 국가나 지역 식품안전법규의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한 상응하는 검사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수출식품신고를 신청해야 합니까?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모든 수출식품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출식품검사는 1 상황에 적용된다.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 식품안전법규에 따라 검사해야 할 식품 2. 동물성 식품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검사가 필요한 식품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가 안보, 개인 안전 및 공익과 관련된 기타 식품.
수출식품검사는 수출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식품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수출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조치이다. 기업은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식품에 필요한 검사와 인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제 20 조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위험분류에 대해 다른 검사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품질, 위생, 동식물 방역 및 환경보호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