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또는 기타 조직의 공문서, 증명서, 증명서, 도장을 위조, 변경 또는 매매하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핵산검사 보고서를 위조하고 조작한 것은 상응하는 치안 관리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핵산검사 보고를 위조하고 조작한 행위는 전염병의 확산이나 확산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전염병 예방죄를 초래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환자나 병원 운반자가 핵산검사 보고서를 위조, 조작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엄중한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에서 핵산검사 등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요행을 꺼리지 않고 법적 최종선을 건드리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해야 할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