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문제없고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통보를 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통제 방식은 당연히 합법적이다, 이것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염병 예방법' 과'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계획' 은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지방정부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원에 대한 제한, 인원 출입 행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일부 공공지역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정부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인가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말이 통하고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전염병에 저항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므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66 조. 단위나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결정,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치안관리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