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정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5 조는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 조는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