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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천연가스 자동차 개조에 관한 법률 법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품질검사총국) 품질검사전문서 (20 14)42 호 "'자동차유 개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지도 의견" (의견고) 제 2 조 제 1 조 명확한 요구, 발행일로부터 자동차유 개조를 중단하고, 각지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자동차유 개기 규정을 내놓아야 한다. -응?

자동차 오일, 가스,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지도 의견.

둘째, 자동차' 기름 개조기' 사용을 중지하고 개조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1. 자동차 사용을 중지하고 기름에서 가스를 바꾸다. 본 문건이 발부된 날부터, 계속 자동차' 기름' 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각지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기름' 을 도입해야 한다.

2. 개조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다. 각지에서는 개조차의 사용 과도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과도기가 끝난 후에는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개조차의 안전기술검사, 배출성능검사, 에어병 검사를 강화해 개조차 운전자에 대한 가스안전지식 홍보와 훈련을 강화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개조차에 대해서는 검사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안전검사 합격마크를 보내거나 주유하거나 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3. 부문의 공동 감독을 강화한다. 불법 개조를 엄중히 단속하고, 가스자동차가 몰래 도로를 개조하는 것을 엄금하고, 가스자동차가 가스소에서 몰래 주유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력을 높인다.